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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건강관리만 해도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가 바로 자기 건강관리를 잘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을 제하는 사업입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한 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중증이나 고액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 비만등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질병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와 신체활동 등 생활 습관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과 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에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시행지역
아래 표처럼 전국 24개 시범지역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예방형 |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
건강관리형 |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
◈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강예방형: 만 20세~64세인 일반 건강검진받은 사람 중에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가 주의 범위에 있는 사람
▶건강관리형: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포괄적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 지원금 종류와 받는 방법
지원금 종류에는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습니다.
실천지원금과 개선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적립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등으로 제공받습니다.
◈ 참여방법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 보험공당에서는 국가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능한 대상자에게 문자안내를 합니다. 참여 안내를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 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관할지역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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